'신림 등산로 살인사건'의 범인 최윤종(31)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4일 서울고법 형사14-3부(부장판사 임종효 박혜선 오영상) 심리로 열린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강간 등 살인) 위반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1심과 같이 최윤종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일면식 없는 피해자를 따라가 살해하고도 피해회복을 위한 어떤 노력도 하지 않고 처벌을 적게 받으려는 노력만 기울이며 살해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한다"면서 "범행동기,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에서 참작할 사정이 없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에 따른 돌이킬 수 없는 결과는 어떤 변명으로도 치유될 수 없으며 피고인은 평생 뉘우치며 살아야 할 것"이라면서 "다만 미리 계획한 것은 성범죄여서 이를 살인 계획으로 볼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최윤종은 지난해 8월 17일 서울 관악구 신림동 관악생태공원 인근 등산로에서 성폭행을 목적으로 철제 너클을 손에 끼고 피해자를 폭행한 뒤 목 졸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다 이틀 만에 사망했다.
피해자는 초등학교 교사로 방학 중 연수를 위해 등산로로 출근하다 변을 당했다.
1심은 살인의 고의를 인정하면서 최윤종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최윤종과 검사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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