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대형마트 '주말 의무휴업' 폐지 조례, 시의회 상임위 통과

사회

뉴스1,

2024년 4월 24일, 오후 05:23

23일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서 시민들이 배추 등 채소를 고르고 있다. © News1 민경석 기자
서울시의회는 김지향 국민의힘 의원(영등포4)이 발의한 '서울시 유통업 상생협력 및 소상공인 지원과 유통분쟁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24일 기획경제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전통시장·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유통산업발전법이 개정되며 서울 자치구는 2012년부터 대형마트에 대한 '월 2회 공휴일 휴업' 조치와 '오전 0시부터 10시까지 영업제한' 조치를 시행해왔다. 그러나 몇몇 사례에서 대형 마트 규제 완화에도 지역상권 매출이 증대됐다는 분석이 나오며 이 같은 조치의 실효성에 대한 문제제기가 이뤄졌다.

김 의원은 이번 개정안으로 월 2회 공휴일에 대형마트가 의무휴업하도록 한 원칙을 삭제하고 이해당사자와의 협의를 거쳐 휴무일을 주중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영업시간 제한을 완화해 새벽 온라인 배송이 가능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효력을 갖는다.

김 의원은 "지난 4년 동안 약 22곳의 대형마트가 폐점하면서 청년, 여성 등이 지역에서 일자리를 잃고 주변 상권도 함께 무너지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이 위기를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과 대형 유통자본이 상생·공존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alicemunr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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