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방송통신위원회는 대기업의 자산총액 기준 완화가 거론되는 만큼 정부 차원에서 해당 규제 검토가 필요하다는 단서를 달았다.
방통위는 24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대구문화방송의 지분을 32.5% 소유한 마금, 울산방송의 주식을 30% 소유한 삼라, YTN DMB 주식을 17.26% 소유한 경남기업에 시정명령을 의결했다.
방송법에 따르면 방송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을 30% 이상 취득하는 경우는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갖는 것과 같아 마금은 방통위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또 계열사 합산 자산총액 10조원 이상의 대기업은 지상파방송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 총수를 10%를 초과해 소유할 수 없는데 삼라와 경남기업은 이를 초과했다.
이들 세 기업은 적정 매수자를 찾기 어렵다는 점을 표명했다.
이에 김홍일 방통위원장은 "행정처분이 불가피하지만, 각계 의견을 들어서 정부가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는 올 1월 국내에 데이터를 임시로 저장하는 서버를 설치·운영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관해 불법정보 유통 방지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 의무 등 법적 근거가 신설됨에 따른 것이다.
개정안은 '국내에 데이터를 임시로 저장하는 서버를 설치·운영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범위를 콘텐츠 전송 네트워크(CDN) 사업자 중에서 정보통신서비스 부문 매출액이 10억 원 이상인 자로 규정했다.
또 CDN 사업자의 불법정보 접속 제한 조치 운영·관리 실태 보관 기간은 2년으로 규정했다.
아울러 CDN 사업자의 불법정보의 유통 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로 △불법 정보 유통 방지 책임자의 지정 및 불법정보 유통 방지 책임자의 책임과 의무를 규정한 내부 지침 마련 △불법정보 상시적 신고 접수 및 처리 절차 마련 △불법정보 유통 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에 관한 내용·절차 등을 이용약관에 마련토록 했다.
방통위는 향후 개정안 입법예고를 통해 각계 의견을 수렴하고, 7월 중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한편 김 위원장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이동통신 3사에 판매장려금 담합 의혹 심사보고서를 보낸 것과 관련해 심사보고서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판매장려금이란 통신사가 휴대전화 판매점, 대리점에 지급하는 일종의 지원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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