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방위 일정도 못잡아…‘AI기본법’ 통과 불투명

IT/과학

이데일리,

2024년 4월 25일, 오전 11:25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21대 국회에서 ‘AI 기본법’ 통과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 법은 AI 산업 진흥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법안이다. 이 법은 1년 넘게 계류돼 왔으며, 정부는 5월 임시국회에서의 통과를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여야가 ‘채 상병 특검법’ 등의 쟁점 법안을 두고 갈등하고 있으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도 전체회의 개최 일정을 아직 잡지 못하고 있다.

네이버페이가 경희대학교 서울캠퍼스에서 AI 얼굴인식 기술 기반의 ‘페이스사인(Facesign) 결제’ 서비스를 시작했다. 사진=네이버


과방위 야당 간사인 조승래 위원실 관계자는 “AI기본법은 비쟁점법안이어서 들여다 보고 있다”면서도 “여당에 두 차례 상임위 개최를 요청했지만, ‘좀 기다려달라’는 답변만 받았다”고 말했다.

과방위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총 7명인데, 22대 총선에서 살아돌아온 의원이 한 명도 없는 상황이라 힘이 빠진 분위기로 전해진다. 또한, 오는 30일에 민주당 과방위 차원에서 열리는 ‘언론탄압 대책 간담회’ 역시 여야 갈등을 부추길 수 있다. 국회 관계자는 “언론인 출신 당선인들과 KBS 노조 등이 함께 참석할 예정이며, 이 자리에서 ‘방통위원장 탄핵’ 등의 논의가 나오면 여당 입장에서 상임위를 개최하는 것이 부담스러울 것”이라고 밝혔다.

그런데 ‘AI 기본법’은 일정뿐 아니라 절차와 내용을 두고도 약간의 진통이 불가피해 보인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난 2월에 과방위 법안 소위를 통과한 원안에 상당한 수정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원안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과기정통부 장관에게 3년마다 인공지능 기술 및 산업 진흥 계획(기본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사항 △기본 계획 심의 및 의결기구로 국무총리 소속 인공지능 위원회 설립 △인공지능의 공정성, 투명성, 책임성 등을 확보하기 위한 신뢰성 전문위원회 설립△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에 국가 인공지능센터 설립 △국가 및 지방정부의 인공지능 집적단지 설립 등이다. 또 △인공지능 기술의 우선 허용과 사후 규제 천명 △인공지능 윤리원칙 제정 △고위험 인공지능에 대한 이용자 사전 고지 의무 등도 담겼다.

그러나 세계적으로 AI 윤리와 신뢰성 확보에 대한 규제 논의가 활발해지면서, ‘AI 기본법’에는 인공지능으로 제작된 콘텐츠에 대한 워터마크 표시가 추가됐고, 특히 시민단체의 반대로 ‘선허용후규제’ 조항이 삭제됐다.

‘선허용후규제’조항은 AI 연구나 서비스 출시를 일단 허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국민의 생명, 안전, 권익에 해가 되거나 공공의 안전 보장, 질서 유지, 복리 증진을 현저히 저해하는 경우에 규제한다는 원칙이다.
IT 기업들은 사업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AI기본법 통과가 필요하다고 인식하면서도 일부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급변하는 AI 기술 전쟁 속에서 AI 3대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진흥법이 필요한 상황”이라면서도 “다만 ‘선허용후규제’ 조항 삭제는 나중에 규제 과잉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 걱정된다”고 말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선허용후규제는 행정기본법상의 원칙”이라며 “법에 담지 않아도 과잉규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며, AI 기업들과 적극 소통하여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이시간 주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