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관련 의혹에 대한 감찰 여부와 관련해 "조사가 진행 중"이라며 "진행 중인 조사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해 드리기 어렵다"라고 말했다.
복수의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주미대사관 A 참사관은 지난해 대사관 자문회사 B사 소속 직원의 이메일을 통해 미국 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 경기 관람권 4장과 주차권을 수령한 의혹을 받고 있다.
A 참사관이 받은 관람권 등은 미 달러 기준으로 700달러, 한화로는 약 89만 원가량인 것으로 알려졌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일명 '김영란법'에 따르면 원활한 직무수행 및 사교·의례 등의 목적으로 공직자 등에게 제공되는 선물은 5만 원을 넘을 수 없다.
외교부 당국자는 감찰이 한 달째 이어지고 있는 데 대해 "감찰 관련 조사에는 개인에 대한 신분상 조치가 따를 수 있으므로 보안을 유지하면서 신중하게 처리할 수밖에 없다"라고 설명했다.
이 당국자는 "제보가 접수되자마자 조사가 개시돼도 사실관계 파악에만 수 주가 소요된다"라며 "이를 기초로 참고인 진술 확보 등 관련 증거 채집, 문답조사, 관련된 법령과 기준의 검색과 적용 등에도 상당한 기간이 소요된다"라고 부연했다.
외교부는 감찰 결과에 따라 비위 사실이 확인될 경우,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당국자는 "외교부는 청탁금지법 위반 등 비위 행위에 대해 엄정 처분하는 기조를 일관되게 적용하고 있다"라며 "또한 관련 규정과 비위 사례 전파 등을 통해 유사한 비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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