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오늘 임시국회 소집서를 제출할 생각이다. 4월30일부터 5월29일 열 생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국회법 제 5조2 2항에는 2·3·4·5·6월1일 그리고 8월16일 임시회 소집을 법적으로 규정한다"며 "민주당이 의도를 갖고 5월 국회를 소집하는 게 아니라 법적 절차에 따라 소집해야 되고 마땅히 열어야 한다"고 했다.
본회의 일정과 관련한 여야 합의 불발에 대해서도 "본회의 일정은 국회의장의 재량권도 아니고 교섭단체 대표간에 협의 대상도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홍 원내대표는 "21대 국회를 마무리 하기 위해 국민과 약속, 헌법이 부여한 국회 의무를 정부 여당이 성실하게 했으면 한다"며 "국민 심판에는 일하지 않는 국회 대한 심판도 있었다. 마지막 5월 한 달만이라도 국민들께 일하는 국회의 모범을 보였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5월 임시국회에서 마무리되지 못한 다수 법안과 함께 해병대 장병에 대한 특검법, 전세사기특별법, 이태원특별법 재의결 절차 마무리할 수 있도록 협조해주길 바란다"며 "협조하지 않아도 의장께서 법적 절차에 따라 마무리할 수 있도록 본회의를 법에 따라 열어주길 부탁한다"고 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10시 5월임시국회 소집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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