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날 말다툼' 아들에 흉기 휘두른 아버지…1심 징역 2년

사회

뉴스1,

2024년 4월 26일, 오전 11:51

서울 북부지법 © News1 임윤지 기자
설날 말다툼하던 아들에게 흉기를 휘두른 아버지가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이동식)는 26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특수상해재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모 씨(57)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당초 경찰은 특수상해죄로 송치했으나 검찰은 법정형이 높은 특수상해재범죄를 적용해 기소했다. 특수상해죄의 형량은 최대 10년이지만 특수상해재범죄는 25년이다.

김 씨는 설날인 2월 10일서울 성북구 안암동 자택에서 전화로 말다툼하다 자신을 찾아온 20대 아들 A 씨에게 흉기를 휘두른 뒤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A 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누범 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데다 폭력 전과가 21회나 되는 점을 고려하면 엄중 처벌할 필요가 있다"면서도"깊이 반성하는 데다 피해자인 아들이 선처를 바라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immun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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