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학생인권조례 폐지, 최소한의 인권도 존중 않겠다는 것"

사회

뉴스1,

2024년 4월 26일, 오후 12:24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지난해 12월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에서 서울시 학생인권 조례 폐지를 반대하는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의원으로만 구성된 '인권·권익향상 특별위원회'(특위)가 26일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의결하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최소한의 인권도 존중하지 않겠다는 선언"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조 교육감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특위는 갑작스럽게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돼야 학생과 교사의 권익을 보장할 수 있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와 함께 '학교 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가 제정될 예정이니 학생인권조례는 필요 없다는 논리로 일방적, 변칙적으로 처리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국힘 시의원들로만 구성된 서울시의회 특위는 오전 11시 제4차 전체회의를 열어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심의하고 본회의에 상정할 것을 의결했다.

지난달 8일 특위 활동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5개월 연장하는 '특위 연장안'이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더불어민주당 시의원들은 학생인권조례에 대해 정해진 심의 절차와 합의를 피하기 위한 꼼수라고 비판하며 특위에서 전원 사퇴했다.

조 교육감은 "법원의 결정으로 집행정지 상태인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 이미 시의회에 계류 중인데도 특위에서 별도의 변칙 안건을 심의해 본회의에 상정을 의결한 건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해 3월 국힘 소속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은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해달라는 주민 조례 청구를 받아들여 폐지안을 발의했다. 서울시의회는 지난해 12월 폐지안을 교육위원회에 상정하려고 했지만 시민단체가 서울행정법원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심의가 불가능하게 됐다.

조 교육감은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가 학생인권조례를 대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는 교원의 교육권과 생활 지도를 중심으로 구성원 간 갈등을 조율하는 조례로, 학생인권조례와 상호 보완적 관점에서 병존할 수 있다"고 했다.

교육부는 지난해 11월 학생인권조례를 대체할 수 있다며 '학교 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 예시안을 내놨고, 다음달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혜영 시의원(국힘)은 대체안인 '학교 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학생, 교사, 학부모의 권리와 책임을 명시한 이 조례에는 '차별받지 않을 권리', '사생활의 자유' 등 내용이 빠졌다.

조 교육감은 "특위는 개정과 보완에 대한 논의도 없이 폐지 자체를 목적으로 변칙 심사했다.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집행정지 결정의 취지와 교육공동체를 무시하는 행위로, 일방적으로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강행한 폭력적 행태"라고 말했다.

조 교육감은 학생인권조례의 필요성을 알리고 학생인권법 제정에도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그는 "서울시교육청은 학생인권조례 폐지 강행의 부당함과 필요성을 알리고 설득하기 위해 버스를 활용한 '교육감 이동 집무실'을 운영하고 총선 공약으로 제시된 학생인권법 제정을 촉구하며 적극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hi_na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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