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 수사심의계는 26일 한 전 위원장 딸 논문 대필 의혹을 고발한 민생경제연구소 측에 "수사 절차 및 결과의 적정성 등을 검토한 후 수사심의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해 처리할 예정"이라고 고지했다.
경찰 수사심의위원회는 고소·고발인이나 피해자 등 사건 관계인이 신청하면 경찰의 입건 전 조사나 수사 절차, 결과의 적정성·적법성 등을 살피는 기구다. 이번 사건 수심위는 이르면 6월 말 열릴 예정이다.
그러나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 1월 '혐의없음'을 이유로 해당 사건에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경찰은 해외 기관들이 공문에 회신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를 들며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했지만 봐주기 수사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은 "경찰이 수사심의위를 여는 건 이례적이며 1차 수사의 문제점을 인정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면서 "의견서를 추가로 낼 계획인데 재수사가 제대로 안 되면 특검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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