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골 텃세 역대급…진입로 막아버려 집 낙찰 포기, 법원도 두손 들었다

사회

뉴스1,

2024년 4월 26일, 오후 03:13

(유튜브 채널 '씨촌' 갈무리)
경매로 낙찰받은 시골집의 인수를 포기한 사연을 대신 전한 유튜버의 영상이 이목을 끌고 있다.

26일 유튜브 '씨촌' 채널에는 '법원도 두손 두발 다 들어버린 역대급 시골 텃세! 와 심하다'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씨촌은 "황당한 경매 사건을 살펴보려고 한다. 너무 황당해서 법원도 두손 두발 다 들었다"며 경매에 등장한 경상북도 영주의 한 시골집을 언급했다.

그에 따르면 해당 주택은 경매에 나와 쭉 유찰되다 4차에 7명이 응찰하고 5000만 원에 낙찰됐다. 그러나 낙찰자는 잔금 납부일에 돈을 미납하고 경매를 포기했다.

씨촌은 "미납 이유를 살펴보니 이유가 아주 명확하다. 텃세 때문이다. 이사를 간 것도 아니고 시골집을 낙찰받았는데 텃세를 당해서 미납한 거다. 황당하다"고 했다.

(유튜브 채널 '씨촌' 갈무리)
낙찰 포기 이유는 진입로 때문이었다. 매각물건명세서에는 "지적도상 맹지이나 현황은 세로(포장도로)가 존재하는바 추후 접면도로에 대한 사용 권원 등에 대해 별도 확인을 요망"이라며 "진입로 소유자의 진입로 폐쇄로 매각허가결정이 취소된 바 있는 등 분쟁의 소지가 있음을 주의"하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

씨촌은 "경매 물건으로 들어오는 길이 사도(私道)다. 개인 땅인데 도로 주인이 진입로를 막아놨다. 진입로는 콘크리트로 포장돼 있다. 포장 주체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만약 도로 주인이 직접 포장했다면 할 말 없는데 면에서 포장해 준 거라면 길 막는 것은 좀 그렇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매각물건명세서에는 진입로의 소유자가 진입로를 폐쇄했다고 나와 있다. 다행인 건 낙찰자가 이런 상황을 경매법원에 하소연해서 매각허가결정이 취소돼 입찰보증금은 돌려받은 거 같다. 경매 법원은 명세서에 이 같은 내용을 적어놓으며 입찰자들에게 경고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길을 막은 이유에 대해 "주변 땅의 토지대장을 확인하니 낙찰자의 이름이 주변에 있더라. 길을 막은 목적을 짐작할 수 있다. 이것 때문에 계속 유찰된 거 같다"고 짐작했다.

누리꾼들은 "법적으로 저건 땅 주인이 잘못한 게 없다. 나 같아도 길 막을 거 같다. 땅 주인과 합의해서 땅을 사야지", "도로 주인의 개인 사정으로 길을 막은 걸로 보인다. 도로 주인이 저 집을 싸게 낙찰받고 싶다던가 평소 감정이 쌓인 상태일 수도 있고" 등의 반응을 보였다.

ro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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