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학생인권조례 폐지안 시의회 통과…충남 이어 두번째

사회

뉴스1,

2024년 4월 26일, 오후 03:36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6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특별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23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 표결에 앞서 김현기 의장에게 발언기회를 줄것을 요청하고 있다. 2024.4.26/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서울시의회는 26일 제323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열고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의결했다. 재석 의원 60명 가운데 찬성 60명, 반대 0명으로 가결됐다.

앞서 이날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의원들로만 구성된 '인권·권익향상 특별위원회'(특위)는 오전 11시 제4차 전체회의를 열어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심의하고 본회의에 상정할 것을 의결했다. 폐지안은 오후 2시 열린 본회의에 바로 상정돼 의결됐다.

폐지안은 서울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해달라는 주민 조례 청구를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이 받아들여 지난해 3월 발의됐다.

서울시의회는 지난해 12월 폐지안을 교육위원회에 상정하려고 했지만 시민단체가 서울행정법원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심의가 불가능하게 됐다. 그러면서 특위를 통해 의원 발의 형태의 폐지안 상정을 시도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학생인권조례 폐지는) 최소한의 인권도 존중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특위는 갑작스럽게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돼야 학생과 교사의 권익을 보장할 수 있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와 함께 '학교 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가 제정될 예정이니 학생인권조례는 필요 없다는 논리로 일방적, 변칙적으로 처리했다"고 말했다.

hi_na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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