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모 씨(76)의 변호인은 26일 서울동부지법 형사8단독 이준석 판사 심리로 열린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 1차 공판에서 "동생인 피해자를 유기하거나 방임하지 않았다"며 "공소사실을 부인한다"고 주장했다.
이 씨는 동생 A 씨(59)의 기초연금 등을 관리하면서도 2001년 12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A 씨가 치료받지 못하게 하고 한겨울에도 난방하지 않는 등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검찰은 A 씨가 정신병원에서 퇴원한 후 행적이 불분명한 사실을 확인하고 소재를 수소문한 결과 A 씨가 수도와 전기가 모두 끊기고 대소변이 묻어있는 비위생적 주거지에 방치돼 극도의 영양불량 상태에 있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1월 16일 이 씨를 불구속 기소하는 한편 A 씨에게 행정입원 조치를 취하고 성년후견인을 선임하기 위한 성년후견개시심판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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