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만남 미끼'로 모텔로 유인…'강도 행각' 10대들에 징역형 구형

사회

뉴스1,

2024년 4월 26일, 오후 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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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만남을 미끼로 남성을 유인해 금품 탈취를 시도하고 흉기까지 휘두른 10대 소년범들에 대해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6일 오후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강민호) 심리로 열린 2회 공판기일에서 강도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모 군(19)에 대해 징역 장기 7년에 단기 5년을 구형했다.

아울러 검찰은 범행에 가담한 A 양(17)에 대해서는 징역 장기 3년 6개월에 단기 2년, B 양(18)에 대해서는 징역 장기 3년에 단기 1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박 군과 공범들은 지난 1월 21일과 22일 이틀에 걸쳐 금품을 탈취하기 위해 조건 만남을 미끼로 피해자들을 모텔로 유인한 후 칼로 위협해 반항하지 못하게 한 뒤 상해를 가한 혐의를 받는다.

박 군과 A 양은 구속 기소됐고 B 양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재판에서 혐의를 대체로 인정했으나, B 양 측은 두 번째 강도 사건에 박 군의 협박에 못 이겨 억지로 가담했다고 주장했다. 다만 박 군과 A 양은 "가담하라고 압박한 적이 없다"며 B 양 측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는 취지로 증언했다.

10대 피고인들은 이날 최후변론에서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재판부에 선처를 요청했다.

박 군 측은 "변명의 여지가 없이 해선 안 될 일을 해버렸다"며 "피해자에게 깊이 사과하고 합의도 마쳤다"고 밝혔고 A 양 측은 "본인 행동이 얼마나 잘못됐는지 깨닫고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죄하며 범행 일체를 자백했다"며 "최대한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B 양 측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며 "공동피고인들보다 먼저 자백했던 수사 과정에서의 태도를 감안해주고 사건으로 인해 취득한 이익이 없는 점도 참작해달라"고 요청했다.

세 사람에 대한 선고기일은 오는 10일 오후 2시에 열린다.

hypar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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