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족보 못 봐"…의대생 수업 거부 강요 집중신고기간 운영

사회

뉴스1,

2024년 4월 26일, 오후 04:24

교육부 제공
교육부가 다른 학생에게 휴학과 수업 거부를 강요한 의대생을 경찰에 수사 의뢰한 데 이어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26일부터 5월 10일까지 2주간 의과대학 수업 거부 강요 행위에 대한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대다수 의대가 4월부터 본격적으로 수업을 재개함에 따라 의대생들의 집단행동 참여 강요 행위에 따른 피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수업 거부 강요에 따른 피해 사례는 교육부가 운영하는 '의과대학 학생 보호·신고센터'로 신고하면 된다.

교육부는 신고 내용을 검토한 뒤 강요·협박 등 위법행위가 의심될 경우 경찰에 수사 의뢰하는 등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다.
앞서 교육부는 '의대 학생 보호·신고센터'에 접수된 수도권 의대의 집단행동 강요 사례를 18일 경찰에 수사 의뢰한 바 있다.

이 의대에서는 수업에 참여하면 전 학년을 상대로 공개 사과를 시키고 학습자료(족보)에 접근하지 못하게 하겠다고 강요했다는 내용의 신고가 접수됐다.

교육부는 각 대학에도 의대생 상담 등을 통해 집단행동 참여를 강요하는 행위가 있었는지 상황을 점검하라고 요청했다.

또 피해 사례를 파악해 수업에 복귀하기를 희망하는 학생이 수업에 원활히 참여할 수 있도록 보호조치를 마련할 계획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해 수업에 복귀하고자 하는 학생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의대 학사 운영이 정상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jinn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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