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모 씨(43)가 교통사고로 전신마비가 온 것처럼 속여 장애인 연금 등 국가 지원금을 부정 수급한 기간이다.
사건의 시작은 2007년 4월 경기 양평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였다. 당시 조수석에 앉아 있던 정 씨는 별다른 상해를 입지 않았지만 자신이 이번 사고로 중추신경계에 큰 손상을 입은 것처럼 위장해 중증 장애인 행세를 했다.
정 씨는 진료기록 사본 등을 첨부해 거주지 관할 지자체에 스스로를 1급 장애인으로 등록 신청했다. 1급은 지체 장애 분류 등급인 1~6등급 중 가장 높은 등급으로 보행 등 일상생활에 심각한 제약이 있는 경우를 가리키며 중증 장애인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정 씨의 이같은 행동은 장애인 연금 부정 수급을 의심한 관련 기관의 고발로 끝이 났다. 사기, 장애인연금법 및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서울서부지법에 넘겨진 정 씨는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이 과정에서 정 씨는 동일한 수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해 2022년 8월 유죄 선고를 받았던 사실이 밝혀지기도 했다. 하지만 정 씨는 추가 고발이 이어지기까지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A 씨가 동일 수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해 유죄를 선고받았지만, 범행 중 상당 부분은 유사 범행에 대한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이뤄졌다"며 "A 씨가 해당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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