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1층 현관 앞에서 ‘학생인권조례를 끝까지 지키겠습니다’며 학생인권조례 폐지 반대 천막농성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그러면서 “재의를 요구할 경우 3분의 2의 의원님들이 찬성해야 하는 만큼 국민의힘 의원 중 2~3명만 동의해준다면 번복의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이날 서울시의회는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을 가결했다. 재석의원 60명 중 60명이 찬성표를 던졌다. 조 교육감은 폐지안에 대한 거부권(재의 요구)을 행사하고 이후 시의회가 다시 안건을 통과시키면 대법원 제소까지 고려할 방침이다.
그러나 지난해 서이초 교사 사망사건 이후 교권 침해 문제가 대두되면서 폐지나 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이에 서울시의회는 지난해 3월 종교단체와 학부모단체 등으로 구성된 ‘서울시학생인권조례 폐지 범시민연대’의 조례 청구를 받아 김현기 의장이 폐지조례안을 발의했다.
당초 지난해 12월 폐지안을 상정할 계획이었지만 서울행정법원이 시민단체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중단됐었다. 이후 특위에서 의원 발의를 통해 조례 폐지를 다시 추진, 처리했다. 충남에 이어 두 번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