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짜 생수' 가져가다 한소리 듣자…호텔 방화 시도한 60대 남성 실형

사회

뉴스1,

2024년 4월 27일, 오전 08:30

© News1 DB
호텔에서 손님들을 위해 비치된 생수와 과자를 가져가다 직원에게 제지 당하자 호텔에 불을 지르려던 6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정성화 판사는 지난 19일 특수협박, 현존건조물방화예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 모 씨(68)에게 징역 2년형을 선고했다.

폐지 수거로 생계를 잇는 안 씨는 평소 서울 양천구의 한 호텔에 비치된 생수와 과자를 가져갔다. 이에 호텔 직원이 "그건 손님들을 위해 비치된 거다. 그만 오셔라"고 불친절하게 얘기하자 안 씨는 앙심을 품고 호텔에 불을 지르겠다고 마음 먹었다.

이에 안 씨는 지난 2월 7일 오전 9시 26분쯤 휘발유와 물이 혼합된 액체가 담긴 플라스틱 통을 옷 안에 숨긴 채 해당 호텔을 찾았다. 안 씨는피해자가 있는 계산대를 향해 액체를 뿌리며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고,계산대 안으로 들어가 라이터로 불을 붙이려한 혐의를 받는다.

그러나 피해자가 계산대 문을 막아 안 씨의 접근을 차단했고,안 씨가 넘어진 틈을 타 피해자가 호텔 밖으로 도망치자 안 씨도 피해자를 쫓아 밖으로 나오는 바람에 불을 지르지 못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현주건조물방화치상 및 살인미수 범행으로 징역 5년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을 포함해 형사처벌 전력이 매우 많다"며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사건으로 피해자는 매우 큰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진지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cyma@news1.kr

이시간 주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