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2단독 신현일 부장판사는 점유이탈물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모(26)씨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한씨는 지난해 6월 11일 오후 11시께 A씨가 서울지하철에서 잃어버린 시가 62만원 상당의 검은색 프라다 반지갑을 주웠다. 그러나 이후 역무실에 맡기는 등 주인에게 지갑을 돌려주기 위한 행동을 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나 한씨가 지갑을 돌려준 시기가 경찰의 수사를 받은 이후라는 점 때문에 한씨는 유죄를 선고받았다. 한씨는 지갑을 주운 뒤 우체통에 바로 넣었다는 취지로 주장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씨는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