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하라법' 21대 국회 문턱 넘나…법사위 소위 통과

정치

뉴스1,

2024년 5월 07일, 오후 06:36

정점식 국민의힘 국회 법사위 간사. 2023.11.29/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부양 의무를 다하지 않은 가족의 상속을 제한하는 이른바 '구하라법(민법 개정안)' 제정이 9부 능선을 넘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정점식 의원은 7일 페이스북을 통해 구하라법이 법사위 법안심사1소위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구하라법 대표 발의자이기도 하다.

법사위 소위를 통과한 구하라법 수정안은 △미성년자에 대한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거나△피상속인 또는 그 배우자나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에게 중대한 범죄행위 또는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 상속권 상실 선고를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피상속인은 유언으로 상속권 상실 의사를 표시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유언집행자가 가정법원에 상속권 상실을 청구해야 한다.

유언이 없었다면 공동상속인이 가정법원에 상속권 상실을 청구할 수 있다. 상속인에게 상속권 상실 사유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청구해야 한다. 법안 시행은 2026년부터다.

정 의원은 "지난 2021년 6월 정부는 상속권 상실 제도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 법안을 제출했지만 논의 과정에서 여러 문제점들이 지적된 바 있다"며"담당부처인 법무부 관계자들과 여러 차례 논의를 거친 끝에 이를 보완할 '민법 개정안'을 성안하였고 법사위 위원으로 활동하며 법안의 시급성, 필요성 등을 계속해서 주장해 왔다"고 설명했다.

정 의원은 "향후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친 뒤 본회의 통과까지의 절차가 남아 있는 만큼 계속해서 관심 갖고 챙기겠다"며 "앞으로도 국민들의 목소리를 법안에 담아내고, 제도가 보다 효과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했다.

한편 판사 정원을 5년간 370명, 검사 정원을 206명 늘리는 각급 법원 판사 정원법 일부 개정안과 검사정원법 일부 개정안도 이날 법사위 소위를 통과했다. 화성과 세종에 법원을 신설하는 내용의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도 소위 문턱을 넘었다.

법안소위에서 이날 의결된 법안들은 향후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5월 마지막 본회의에 회부돼 처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bright@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