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전 진료 끝났다" 간호사 말에 칼부림…50대 여성 징역형 확정

사회

뉴스1,

2024년 5월 08일, 오전 06:00

대법원 2020.12.7/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치과 간호사에게 이유 없이 흉기를 휘두른 50대 여성의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살인미수, 상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 씨(50)의 상고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와 위치추적전자장치 20년 부착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4월 4일 낮 12시 29분쯤 경기 수원시의 치과에서 간호사 B 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다 치과 원장에게 제압돼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았다.

A 씨는 환자 응대를 위해 카운터로 나온 B 씨로부터 "오전 진료 끝났어요"라는 말을 듣자 "그럼 지금 안 돼요?"라고 말한 뒤 가방에서 흉기를 꺼내 범행을 저질렀다.

같은 달 11일 수원지검 남부서호송출장소에서 호송 업무를 담당하던 경찰관의 턱과 입을 때려 치아가 흔들리게 하는 상해를 입힌 혐의도 있다.

A 씨는 2009년 정신장애 2급 판정을 받았고 조현병 등 정신과 질환을 잃어 판단력이 떨어지고 사물 변별 능력과 의사 결정 능력이 저하된 상태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부터는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A 씨는 수사 기관에서 "사탄이 역사해서 그런 것" "10대 하나님이 제 몸속에 들어와 경찰관을 폭행했다"고 진술하기도 했다.

1심은 A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와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 20년을 명령했다. 치료감호는 검사의 청구가 있고 법원이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선고된다.

1심 재판부는 "폭력범죄 전력이 있는 데다 상해죄 등 누범기간 중이었다"면서도 "사물 변별이나 의사 결정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2심은 "피고인이 제대로 된 피해회복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mau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