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7개 기업 특별근로감독…전국 고의·상습 체불기업 중 선별 첫 사례

경제

뉴스1,

2024년 5월 08일, 오전 10:28

© News1 장수영
고용노동부는 지불 능력이 있음에도 고의·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7개 기업을 대상으로 전국 6개 지방노동청이 동시에 '특별근로감독'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7개 기업은 △음식점업(1개소) △물류업(1개소) △건설업(1개소) △가스충전업(1개소) △병원(2개소) △주택관리업(1개소) 등이다.

그동안 특별감독은 언론보도 등 사회적 물의가 발생한 기업에 대해 실시했으나, 이번 특별감독은 임금체불 신고사건을 분석해 선별한 상습 및 고의 임금체불사업장을 대상으로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첫 사례다.

특별감독을 받게된 A기업은 전국에 20여 개가 넘는 고급 음식점을 직영으로 운영하고 대표가 호화생활을 하면서도 청년들을 대상으로 상습적으로 체불하고 자력으로 청산하지 않고 있다.
B요양병원은 "고령자는 업무능력이 떨어져서 퇴직금을 줄 수 없다"면서 고의적으로 임금을 체불하고 있다.

이번 감독 대상인 7개 기업에 대해서는 노동관계법 전반의 위법 사항을 강도 높게 점검하고 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사법처리할 예정이다.

이번 7개 사업장에 대한 특별감독 외에도 상습적으로 임금체불이 발생하고 있는 또 다른 2개 기업에 대해서는 우선 기획감독에 착수하고, 고의적 체불이 확인될 경우 특별감독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이정식 장관은 "향후에도 업종·규모와 상관없이 고의적으로 임금을 체불하고 제대로 청산하지도 않는 사업주를 적극적으로 찾아내 특별근로감독 등 근로감독 역량을 최우선으로 집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freshness41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