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대 '의대 증원' 학칙 부결…교육부 "시정명령" 의대교수들 "모범사례"

사회

뉴스1,

2024년 5월 08일, 오후 12:22

7일 오후 부산대 대학본부에서 의과대학 증원 관련 학칙 개정을 위해 교무회의가 열린 가운데 오세옥 부산대 의대 교수협의회장이 의대 증원 반대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부산대 언론사 채널PNU 제공) 2024.5.7/뉴스1 © News1 윤일지 기자
부산대가 의과대학 증원을 위한 학칙 개정안을 부결한 데 대해 전국 의대 교수들은 정부의 불합리한 정책을 거부한 모범 사례라며 환영했다. 반면 교육부는 시정명령을 내릴 것이라는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는 8일 성명서를 통해 "정부로부터의 각종 불이익이 예상되는 상황 속에서도 불합리한 정책을 거부한 부산대학교의 이번 결정을 환영한다"며 "대학의 자율성을 침해하며 일방적이고 강압적으로 진행하는 정책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부산대는 전날인 7일 학내 최고 심의기구인 교무회의에서 의대 정원 확대를 위한 학칙 개정안을 부결했다.

이와 관련 전의교협은 "일부 대학에서 그동안 관행적으로 학칙개정 절차에서 대학평의원회의 심의를 무시해왔었다면, 지금부터는 부산대의 모범적인 사례를 본받아 학칙개정을 위해서 대학평의원회 심의를 선행토록 명시한 고등교육법을 지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교육부를 향해 "대학평의원회의 학칙개정 심의권을 존중해야 한다"며 "학칙개정 등 시행계획 변경에 필요한 절차를 사후처리하라는 탈법 조장 행위와 강압적 행정 처분을 즉시 멈추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또 "교육부는 혹시라도 시정명령 및 학생모집 정지 등의 강압적 행정 조치를 취해서는 안 될 것이며, 현 정부 국정운영에서 중시하는 법과 원칙을 충실하게 따른 부산대 교무회의 결정을 무겁게 받아들이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교육부는 부산대의 학칙 개정안이 부결된 데 대해 강경 대응하기로 했다.

전날 오후 늦게 입장을 내놓은 교육부는 "시정명령을 할 수 있고 이를 이행하지 않게 되면 학생 모집정지 등 행정조치를 할 계획"이라며 했다.

이어 "고등교육법과 고등교육법 시행령상 의대 학생 정원은 대학의 장이 학칙으로 정할 때,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정부의 증원 정책으로 부산대는 기존 125명이었던 의대 입학정원이 200명으로 75명 늘었다.

다만 2025학년도에는 증원분의 50%인 38명만 늘리기로 하고 163명을 모집하겠다는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을 지난달 30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제출했다.

원칙적으로는 학칙 개정 후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변경하는 것이 절차이지만 불가피한 경우 이 순서를 변경해도 무방하다는 정부 안내에 따라 부산대는 시행계획 변경안을 먼저 제출했다.

부산대 교무회의에서는 적절한 규모의 의대 입학정원 증원이 필요하다는 점에는 의견을 모았으나, 개별대학이 증원 규모를 확정하기 전 충분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를 선행해야 한다는 문제 제기가 반영된 것으로 파악됐다.

real@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