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의대증원 학칙 개정 모니터링…배정위 회의록 요청 없었다"

사회

뉴스1,

2024년 5월 08일, 오후 01:39

오석환 교육부 차관이 지난달 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의과대학 수업 운영 및 재개 현황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오석환 교육부 차관이 "부산대 의대 학칙이 부결된 상황에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학칙 개정안을 재심의해 학칙이 개정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의대 관련 브리핑에서 "부산대는 의대 확대 필요성에 대해선 이견이 없다고 밝힌 만큼 학칙 개정안을 재심의해 의대 증원이 반영된 학칙으로 개정되기를 기대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대학별 학칙 개정이 법령의 범위 내에서 이뤄지는지 모니터링하겠다"고 덧붙였다.

오 차관은 "고등교육법 제32조와 시행령 제28조 3항의 취지에 따라 대학별 의대 정원은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사항에 따라야 하며 이를 따르지 않으면 고등교육법 제60조에 따라 시정명령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부산대는 7일 학내 최고 심의기구인 교무회의에서 의대 정원 확대를 위한 학칙 개정안을 부결했다.

교육부는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결정의 효력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을 진행하는 법원에 의대 정원 배정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하지 않을 예정이다.

오 차관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와 달리 의대 정원 배정위원회는 법정위원회가 아니라서 회의록 작성 의무가 없다"며 "의대 정원 확대 관련 항고심을 진행하는 고등법원에서도 배정위원회 회의록을 별도로 요청하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법원에서 요청한 자료와 소명 사항에 대해선 성실하게 소명하겠다"며 "배정위원회 구성 당시부터 공개하지 않는 것으로 약속드린 거라 양해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지난달 30일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는 의대 교수·전공의·의대생 등 18명이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항고심에서 정부에 2000명 증원의 근거와 회의록 등을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다.

hi_na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