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8일 오후 2시부터 부처님오신날 기념 가석방 심사위원회를 열고 최 씨 등에 대한 가석방 여부를 논의하고 있다.
심사위는 이날 가석방 대상자의 수형생활 태도와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해 적격, 부적격, 심사보류 등 세 가지 판정을 내린다.
심사위는 지난 4월 열린 정기 가석방 심사위에서 최 씨에 대해 '심사 보류' 결정을 내렸다. 법무부가 회의 이틀 뒤 공개한 가석방 심의서에 따르면 4월 심사 대상자(1248명) 중 보류 판정은 91명에 불과했다.
현행법상 유기징역을 선고받은 자는 형기의 3분의 1이 지나면 가석방될 수 있다. 최 씨는 현재 형기의 80% 이상을 채워 형식상 가석방 조건을 충족한 상태다. 만약 가석방될 경우 만기일인 7월 20일보다 두 달가량 일찍 풀려나게 된다.
앞서 최 씨는 2013년 경기 성남시 중원구 도촌동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은행에 약 350억 원을 예치한 것처럼 통장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징역 1년이 확정돼 지난해 7월부터 복역 중이다.
심사위는 심우정 차관, 권순정 검찰국장, 신용해 교정본부장, 윤웅장 범죄예방정책국장 등 법무부 내부 위원 4명과 주현경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용진 법률구조공단 변호사, 조윤오 동국대 경찰사법대학 교수, 김대웅 서울고법 부장판사, 오경식 강릉원주대 법학과 교수 등 5명의 외부 위원으로 구성됐다. 이날 외부 심사 위원들은 지난 심사와 달리 모두 비공개로 출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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