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2부(부장판사 강희석 조은아 곽정한)는 8일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와 B 씨에게 1심과 같이 각각 징역 6개월, 징역 3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검찰과 피고인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이들은 구치소에 새로 입소하거나 같은 수용실에서 생활하는 재소자 4명을 폭행하거나 우유에 정신질환 약을 넣어 마시게 해재소자가 정신을 잃으면 강제 추행한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됐다.
A 씨는 특수강도 등 혐의로 장기 6년, 단기 4년의 징역형을, B 씨는 장기 4년, 단기 2년 6개월 징역형을 확정받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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