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유에 약 타고 추행' 20대 수형자 2명 2심도 실형

사회

뉴스1,

2024년 5월 08일, 오후 03:20

© 뉴스1
미성년자 시절 저지른 범죄로 구치소에 수감된 상태에서 다른 재소자를 폭행하고 강제추행한 20대들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2부(부장판사 강희석 조은아 곽정한)는 8일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와 B 씨에게 1심과 같이 각각 징역 6개월, 징역 3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검찰과 피고인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A 씨는 미성년자 시절인 2022년 특수강도 등 혐의로 구치소에 수감된 상태에서, B 씨는 2022년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준강간) 등 혐의로 A 씨와 같은 구치소에 수감된 상태에서 재차 범행을 저질렀다.

이들은 구치소에 새로 입소하거나 같은 수용실에서 생활하는 재소자 4명을 폭행하거나 우유에 정신질환 약을 넣어 마시게 해재소자가 정신을 잃으면 강제 추행한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됐다.

A 씨는 특수강도 등 혐의로 장기 6년, 단기 4년의 징역형을, B 씨는 장기 4년, 단기 2년 6개월 징역형을 확정받은 상태다.

s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