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자금 수수' 혐의 김용 2심도 보석 석방…불구속 재판(종합)

사회

뉴스1,

2024년 5월 08일, 오후 03:11

대장동 민간업자들에게 10억원이 넘는 불법 정치자금과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2023.11.30/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대선 경선 자금 불법 수수 의혹으로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온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2심 도중 보석 석방됐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백강진 김선희 이인수)는 8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 전 부원장의 보석 청구를 받아들였다.

김 전 부원장은 앞서 2월 6일 법원에 보석을 청구했다. 보석은 일정한 보증금의 납부를 조건으로 구속 집행을 정지해 수감 중인 피고인을 석방하는 제도다.

재판부는 보석 조건으로 보증금 5000만 원을 납부하고 출석 및 증거인멸 관련 서약서와 출석보증인이 작성한 출석보증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법원의 허가 없는 출국을 금지하고 전자장치 부착과 주거지 제한도 명했다. 수사 과정 참고인 및 사건 증인, 기타 사건 관련자, 위증 관련자와 통화, 문자, 연락, 직접 또는 제삼자를 통한 간접 접촉을 금지하고 관련자들에게서 온 연락을 수신하면 법원에 알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전 부원장은 2022년 11월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뒤 1심 중 지난해 5월 4일 보석으로 석방됐으나 지난해 11월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다시 구속 수감됐다. 이후 2심 과정에서도 구속 수감 160일 만인 이날 다시 보석으로 풀려났다.

김 전 부원장은 이 대표가 민주당 대선 예비경선에 참여한 2021년 4~8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정민용 변호사 등과 공모해 남욱 변호사로부터 8억 4700만 원의 불법 선거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2022년 11월 구속기소됐다.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원 시절인 2013년 2월~2014년 4월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유 전 본부장으로부터 1억 9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2022년 12월 추가 기소됐다.

s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