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뉴스1> 취재에 따르면 대한변호사협회(대한변협)는 이날 등록심사위원회를 거쳐 양 전 대법원장의 변호사 등록을 최종적으로 결정했다.
앞서 서울변호사협회(서울변회)는 지난달 1일 양 전 대법원장의 변호사 등록을 '적격'으로 확인하고 대한변협에 관련 서류를 넘겼다.
이에 따라 양 전 대법원장은 향후 법무법인 클라스한결에서 활동할 예정이다. 클라스한결은 양 전 대법관을 고문변호사로 영입하기 위해 사무실 마련 등 준비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양 전 대법원장은 지난 1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1심에서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과 함께 무죄를 받았다. 항소심 재판 첫 기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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