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를 받는 최 모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결과 8일 오후 "도망할 염려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최 씨의 국선변호인은 "최 씨가 우발이 아니라 (범행을) 계획한 게 맞는다고 인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최 씨는 범행 전 경기도 화성시 동탄동에 위치한 대형마트에서 흉기를 구입해 계획범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던 상황이었다. 다만 변호인은 오랫동안 범행을 계획했냐는 질문에 대해선 부인했다.
변호인은 "최 씨가 정신적으로 고통받던 상황이었다고 주장했다"며 "유족과 피해자에게 평생 속죄하면서 살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이날 오후 2시 50분쯤 법원에 출석한 최 씨는 "피해 유족한테 하고 싶은 말이 없냐"는 질문에 "죄송하다"고 답한 뒤 법정으로 들어갔다.
경찰이 이날 오전 경동맥 등에 상처를 입고 숨진 A 씨에 대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시신 부검을 의뢰한 결과, 흉기에 찔린 출혈(자창에 의한 실혈사)이라는 소견이 나왔다.
한편, 최 씨는 대학수학능력시험 만점을 받은 서울의 명문대 의대생으로 A 씨와는 중학교 동창 사이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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