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FP통신에 따르면 젤렌스키가 소속된 당('인민의 종')의 대표인 올레나 슐리아크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의회가 '찬성'으로 투표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법안은 조국을 지키고 싶다는 의사를 표현한 특정 범주의 수감자들이 군에 합류할 수 있도록 한다"고 설명했다.
입대는 자발적이어야 하며 성폭력, 2명 이상 살해, 심각한 부패, 전직 고위 공직자인 경우를 제외하고 허용된다. 또 형기가 3년 미만 남아 있는 수감자만 신청할 수 있다.
러시아는 그간 죄수를 군 병력으로 동원해 왔지만, 우크라이나는 이를 오랫동안 비판해 왔다. 하지만 최근 러시아가 일부 전선에서 승리를 거두면서 우크라이나 정부도 방향을 바꿨다. 이 법안은 발효되기 전에 국회의장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최근 우크라이나는 병역 기피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최저 병역 연령을 27세에서 25세로 내리는 등 러시아의 공격을 격퇴하기 위해 충분한 병력을 모집하는 방법을 고민하고 있다.
ky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