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L' 방송 중 '깜짝 흡연' 기안84, 과태료 10만원 처분 [Oh!쎈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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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EN,

2024년 5월 09일, 오전 08:26

[OSEN=유수연 기자] 웹툰작가 겸 방송인 기안84가 'SNL 코리아 5'에서 깜짝 흡연 장면을 선보인 가운데, 과태로 10만원 처분을 받았다.

8일 고양시 일산동구보건소는 국민신문고 답변을 통해 "우리 보건소에서는 귀하께서 말씀하신 'SNL코리아 시즌5' 출연자들의 흡연장면을 확인하였으며 관계법령에 따른 과태료 부과에 앞서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에 의거 처분의 당사자에게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를 발송할 예정입니다"라고 밝혔다.

다만 "당사자들의 직업적 특성상 연락처,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취득이 매우 어려워 사전통지서가 당사자에게 송달 시까지 상당시간 소요될 거승로 예상되는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기안84을 비롯해 정성호, 김민교에게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과태료) 제3항제2호에 따라 10만원 과태료 부과 결정이 내려졌다.

앞서 쿠팡플레이 오리지널 'SNL 코리아' 시즌5는 지난달 20일 정성호, 김민교의 실내 흡연 장면을 그대로 공개했고, 같은달 27일 기안84의 실내 흡연 장면을 또 공개한 바 있다.

특히 기안84는 당시 ‘사랑의 스튜디오’ 패러디 코너에서 노총각 만화가 캐릭터를 연기하던 중 담배를 입에 물고 불을 붙였다. 당황한 크루들이 그를 말리기도 했으나 연기가 피어오르는 장면이 고스란히 영상에 담기며 누리꾼들의 갑론을박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yusuou@osen.co.kr

[사진] SNL 코리아 시즌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