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반도체 산업 경쟁력을 회복하기 위한 ‘주 52시간 예외 적용’ 논의가 본격화한 가운데, 건설업계도 규제 완화 공론화에 힘을 싣고 있다.

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건설산업 안정을 위한 특단의 대책‘ 토론회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이윤홍 한국건설관리학회 계약관리위원장은 원자재 가격, 근로자 임금 상승에 정부의 규제까지 가세해 건설사들의 사업성이 극도로 악화 됐다고 지적하며 ‘공사비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꼽고 그 대책으로 주 52시간 근로제 완화를 제시했다.
그는 전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반도체 업계 관계자들을 만나 ‘주 52시간 예외’ 필요성을 인정한 것을 언급한 뒤 “이제 건설 현장도 주 52시간 제도를 바꿔야 한다, 이것이 해결되지 못하면 건설산업은 회복될 수 없다”고 경고했다.
그는 “주 52시간 근로제 도입으로 평균적으로 아파트 건설 현장에 8개월의 공기 기간과 사업비용이 크게 증가했다”며 “근로기준법상 특별법을 개정해 건설 현장 예외 조항을 마련하고, 건설 현장의 근로시간은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관련 개정을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일례로 성남시 공동주택 정비사업 공사비는 2018년 당시 평당 490만원에서 2025년 850만원으로 급등했다. 2018년에는 사업성이 양호해 분담금이 없었지만, 2025년에는 세대당 5억 8000만원의 분담금이 발생하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대형건설사마저 재무 불안감이 확대되면서 건설산업 전반의 위기로 확산하고 있다. 2023년 12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삼성물산, 현대엔지니어링, DL이앤씨를 제외하고는 차입금 의존도가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으며, 지금도 미분양 증가와 함께 수익성이 개선될 여지가 보이지 않는 상황이다.
이 위원장은 이어 중대재해처벌법의 부작용과 함께 폐지의 필요성도 피력했다. 중처법 시행 이후 경쟁력 있는 기술자들이 형사처벌을 우려하는 탓에 현장 근무 기피 현상이 심화하고, 현장 감독에 필요한 근로자가 늘면서 인건비도 급증했다는 게 건설업계의 하소연이다.
그러면서도 실질적으로 사망자는 줄지 않고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해 시공 능력 평가 상위 20위 건설사들의 건설 현장 사고로 인한 사상자는 총 1868명으로 전년(2259명)보다는 17.3% 줄었다. 그러나, 2년 전인 2022년(1666명)보다는 12.1% 늘었고 특히 사망자는 35명으로 전년보다 10명(25.0%) 증가했다. 산업재해 예방 효과에 대한 의문이 커지는 부분이다.
정비사업을 옥죄는 규제를 완화해 주택공급 활성화를 유도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안승상 DL이앤씨 강남사업소장은 2022년부터 2023년까지 2년간 전국 재건축 물량이 47.6% 급감했다고 지적하며, 공급부족문제를 타개하기 위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완화와 분양가 상한제 폐지 등을 촉구했다.
안 소장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투기수요 억제라는 당초 입법 취지와 다르게 장기 보유자에게도 과도한 부담금을 부과해 매도 기피 현상을 초래하고 공급감소로 이어졌다“며 “제도를 전면 폐지하면 거래가 활성화될 수 있으며, 전면 폐지가 부담된다면 장기보유자나 1주택자의 환수금 면제를 통해 매물 증가와 공급 확대를 이끌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분양가 상한제에 대해서도 “분양시장을 투기판화 시킨 주범으로, 주변 시세까지 동반 상승하는 부작용을 일으켰다”고 비판하며 “분상제 폐지 시 사업추진 부담이 덜고 그만큼 공급 확대 및 주택시장 안정 등 선순환 효과를 이룰 것”이라고 관측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