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금감원은 불법대출뿐 아니라 우리금융의 자본비율 산출 오류 등도 문제 삼았다. 예컨대 자본으로 보기 어려운 항목이 보통주 자본에서 공제하지 않거나, 반영해야 할 위험 가중 자산을 미 반영한 사실 등을 확인했다고 했다. 박충현 금감원 부원장보는 “이는 보통주자본비율(CET1)을 높이기 위한 꼼수”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리스크를 모두 반영할 시 CET1이 0.1~0.2%포인트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금감원은 또 우리금융이 동양생명·ABL생명보험을 인수합병(M&A)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사회 보고 절차가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M&A 안건을 논의하기 위한 리스크관리위원회를 개최하기도 전에 안건을 이사회에 미리 올렸고 주식 매매계약 당일 리스크관리위원회와 이사회를 불과 20분 간격으로 개최함에 따라 위원회 심의 내용이 이사회 안건에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금감원은 이번 검사에서 우리금융 외에도 KB국민은행과 NH농협은행의 불법대출도 확인했다. 각각 892억원(291건), 649억원(90건) 규모다. 영업점 팀장, 지점장 등이 브로커 등과 공모해 불법대출에 가담하고 금품이나 향응을 받은 정황을 밝혀냈다. KB국민은행은 해외 자회사(KB부코핀)의 건전성 지표 개선을 위해 우회 지원했다. 자회사의 부실 자산을 은행이 지배하는 특수목적회사(SPC)에 매각하는 과정에서 해당 SPC가 발행한 사모사채(매각대금)에 대해 6400억원의 지급 보증과 653억원의 한도성 대출을 제공했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