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증인들 ‘尹통화·체포명단’ 인정…윤 “아무 일 없었다”(종합)

사회

이데일리,

2025년 2월 04일, 오후 10:01

[이데일리 최연두 백주아 최오현 기자] 12·3 비상계엄 당시 핵심 역할을 한 군 사령관들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5차 변론에 출석해 증언을 쏟아냈다. 형사재판과 관련된 내용에는 대부분 답변을 피하면서도 대통령과의 직접 통화 사실이나 정치인 체포명단 존재 등에 대해 인정했다. 다만 윤 대통령은 “어떤 체포도 없었고 정치인 끌어내기도 없었다”고 강조했다.

탄핵심판 증인신문이 본격화한 가운데 양측의 입장과 증언이 엇갈리면서 향후 법정에서의 공방은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5차 변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여인형 “체포명단 지시받아”…홍장원 “尹, 싹다 잡아들이라 해”

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5차 변론기일에는 국회 측 증인인 이 전 사령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등 3인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 전 사령관은 ‘12·3 비상계엄 당일 이전에 윤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전화를 받은 적 있냐’는 국회 측 대리인 질문에 “처음이다”라고 답했다. 앞서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가 공소장에 계엄 당일 윤 대통령과 이 전 사령관이 4번 통화했다고 적시한 가운데 윤 대통령과 통화 사실을 인정한 것이다.

앞서 이 전 사령관은 계엄 당일 윤 대통령과 통화에서 “본회의장으로 가서 4명이 1명씩 들쳐 업고 나오라고 해라”,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 끌어내라”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취지로 검찰에서 진술한 바 있다.

그러나 이 전 사령관은 이날 국회 측의 질문 대부분에 “형사 소송에 관련돼 있다. 형사소송법에 의거해 공소가 제기된 상황에서 엄중하고 중요한 상황임을 알지만 답변이 제한되는 것을 양해해달라”며 답변을 피했다.

이어진 피청구인 측 질의 중 계엄 당일 행적과 관련해 이 전 사령관은 “계엄 선포 당시 관사에서 설거지 중이었다”며 “계엄 선포를 텔레비전 방송을 보고 알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으로부터 정치인 체포 지시를 받은 적 있냐’는 질문에는 “없다”고 답했다.

휴정 후 오후 4시40분께 재개한 변론에서 두 번째 증인으로 나선 여 전 사령관은 윤 대통령 측의 ‘계엄 선포 직후인 지난해 12월 3일 23시께 김용현에게 명단을 받았나. 수첩에 받아 적으라고 말한 적 있느냐’는 질문에 “장관에게 지시를 받은 적이 있다. 그 이후 부하에 관련 지시를 한 적있다”면서도 추후 진술에서 “경찰에 정치인 위치 추적을 요청한 것은 있지만 ‘체포 명단’이란 용어는 사용한 적이 없다”며 발언에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세 번째 증인인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은 계엄 당일 두 차례 통화에서 윤 대통령이 ‘싹 다 잡아들여’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홍 전 차장은 “윤 대통령이 진심으로 국민들에게 사과하고 당시 심경을 밝혔다면 좋았을 것 같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윤측 “검찰, 통화횟수 등 객관적 사실도 잘못 파악”

윤 대통령 측은 검찰 공소장에 객관적 사실 오류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 최거훈 변호사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공소장에는 대통령과 이 전 사령관 간 통화가 3번으로 적혀 있지만, 윤 대통령 공소장에는 4번으로 기재돼 있다”며 “실제로는 1~2번에 그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심판 기일을 주 2회가 아닌 1회로 줄여달라고 요청했다.

윤 대통령은 “호수에서 물고기를 잡는 게 아니라 호수에 비친 달그림자를 건져내는 허황된 수사이고 실체가 없는 재판”이라며 “국군통수권자로서 훌륭한 장군들의 발언에 이러니 저러니 말을 섞고 싶진 않다”고 밝혔다.

한편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 측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에 구속 취소 신청서를 제출했다. 형사소송법상 구속 사유가 없거나 소멸된 경우 법원은 직권 또는 검사·피고인·변호인 등의 청구로 구속을 취소할 수 있다. 법원은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구속 취소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법조계에서는 통상적으로 구속 피의자가 보석을 청구하는 것과 달리 구속 취소를 청구한 점을 이례적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