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울산 북부경찰서는 북구 대안동의 중증장애인 보호 시설에서 생활지도원으로 근무했던 30대 남성 A씨와 50대 여성 B씨를 각각 상해, 폭행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이들은 자신이 돌봐야 할 이 시설 입소자들을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특히 A씨는 한 입소자를 발로 밟는 등 심하게 폭행해 갈비뼈를 부러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의 범행은 골절 사실을 이상하게 여긴 입소자 가족들이 울산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학대 의심 신고를 하면서 드러났다.
조사 결과 시설 소속 전체 생활지도원 83명 가운데 A, B씨를 포함한 총 20명이 적게는 한 차례부터 많게는 수십차례까지 입소자들을 폭행하는 모습이 확인된 것으로 전해졌다.
확인된 피해자는 전체 입소자 185명 가운데 총 29명으로 알려졌다. 다만, CCTV 영상 보관 기한이 한 달에 그치는 점, CCTV가 설치되지 않는 공간도 있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실제 피해자는 이보다 많을 수 있다. 경찰은 정확한 피해자와 가해자 수가 조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 없음.(사진=게티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