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텅 빈 한 초등학교 교실. /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교육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교권 보호를 위해 교원단체에서 요구해온 '수업방해학생지도법'으로, 내년 1학기부터 시행된다.
지금도 교육부 고시인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에 관련 규정이 있다. 하지만 법적 근거가 없다 보니 학생이 교단에 드러눕거나 무단 조퇴를 막는 교감의 뺨을 때려도 선뜻 제지할 수 없었다.
법 통과로 수업 진행이 불가능할 정도로 교육활동을 방해하면 학생을 분리할 수 있다. 자신이나 타인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을 때는 이를 물리적으로 제지할 수도 있다.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에는 이와 함께 전문상담교사 배치 기준을 개선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지금은 학교에 전문상담교사를 두거나 시도 교육행정기관에 전문상담 순회교사를 두 수 있다. 2학기부터는 학교에 전문상담교사를 두고 학교 규모에 따라 배치가 어려울 경우에는 전문상담 손회교사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개졍안은 또 학교운영위원회의 원활한 구성과 운영을 위해학교장이 관할 경찰관서 등 관계기관에 학교운영위원과 후보자의 범죄 경력 등 결격 사유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초·중등교육법 개정으로 학생의 정서·행동을 지원하고 학생의 학습권과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호해 모든 학생이 보다 건강하게 성장하고 교육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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