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1일 서울 강남구 업비트 고객센터의 모습. 2025.1.21/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재판부는 오는 20일까지 추가 서면을 받기로 했으며, 늦어도 27일 전 집행정지 인용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앞서 법원은 업비트가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부터 받은 3개월 영업 일부 정지의 효력을 오는 27일까지 일시 정지시킨 바 있다.
13일 뉴스1 취재에 따르면 이날 심문에선 두나무가 받은 제재의 정당성보다, 집행정지의 필요성이 주로 언급됐다.
두나무는 지난달 27일서울행정법원에 영업 일부 정지 처분 취소소송을 내고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FIU는지난달 25일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위반을 근거로 두나무에 영업 일부 정지 3개월과 이석우 대표 문책 경고, 준법감시인 면직 등 직원 9명의 신분 제재를 통보했다. 영업 일부 정지 내용은 오는 7일부터 6월 6일까지 3개월간 신규 고객이 가상자산 전송(입출금)을 제한하는 것이다. 두나무는 이에 불복했다.
이날 심문은 비공개로 진행됐으나, 두나무 측은 집행정지가 시급하다는 점을 주로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집행정지가 우선 인용돼야 본안소송에서 영업 일부 정지 처분이 정당했는지 다툴 수 있기 때문이다.
비공개를 요구한 것은 두나무 측이다. 제출할 자료에 공무원과의 대화 내용과 경쟁사 관련 내용이 포함된 점을 들어 비공개를 요구했다.
FIU 측 또한 본안소송에서 다툴 수 있는 쟁점이 더 많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날 심문에서 FIU 측은 처분이 적절했음을 재차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정금융정보법의 취지가 자금세탁을 막는 것이고, 이는 국제적으로 합의가 된 사안이므로 가상자산을 이용한 부정 거래를 막기 위한 측면에서 FIU의 처분은 정당했다는 것이다.
추가 서면을 제출할 수 있는 심리 종료일은 오는 20일로 정해졌다. 재판부는 20일까지 제출된 자료를 검토해 영업 일부 정지의 효력이 정지된 오는 27일 전에 결정을 내릴 전망이다.
27일까지 집행정지가 인용되지 않으면 업비트 신규 회원은 28일 오전 0시부터 가상자산 입출금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 이런 경우 통상 27일 전에 인용 여부를 결정 짓게 된다.
이와 관련해 두나무 관계자는 "두나무는 사실관계를 충실히 설명했고 앞으로 정해진 절차에도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다.
hyun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