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구, 尹 탄핵 대비 광화문역·안국역 일대 '관광객 여행 자제령'

사회

뉴스1,

2025년 3월 13일, 오후 02:56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출입로가 엄격히 통제되고 있다. 2025.3.11/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종로구청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당일 시위대 인파로 인한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관내 여행사에 광화문역과 안국역 일대 여행 자제령을 내린다.

13일 종로구청에 따르면 구가 마련한 윤 대통령 탄핵 선고 대비 종합 대책에는 해외 관광객 등을 대상으로 하는 여행사에 광화문역과 안국역 일대 여행 자제를 요청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종로구청 관계자는 "여행사에 미리 안내해 (헌법재판소) 주변 관광을 자제하도록 조치할 예정"이라며 "해외 관광객이 많은 광화문역과 안국역 일대가 대상"이라고 말했다.

구는 지하철 광화문역과 안국역 일대 공사장의자재가 폭력 시위 도구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인근 공사장으로의 민간인 출입도 통제한다.

지난 6일 서울시로부터 윤 대통령 탄핵 관련 집회 대비 건축 공사장 안전관리를 요청하는 내용의 공문을 받고 관련 조치에 나선 구는우선 헌법재판소가 자리한 종로구와 인파가 다수 밀집할 것으로 예상되는 광화문 일대 공사장 4곳을 대상으로 민간인 출입 금지 조치를 하기로 했다.

또 공사장 내부 집기와 자재를 외부로 반출해 폭행 등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하고 굴착 공사장 주변 보도 침하 위험도 점검할 예정이다. 구청은 각 공사장 소장 등과도 비상연락망 체계를 갖췄다.

구는 이밖에도탄핵 심판 선고 당일까지 관내 안전 조치 대상물을 중심으로 모니터링, 순찰하고 구청 직원 200여명이 비상근무를 설 계획이다.

b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