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서비스는 전국 산림조합 금융점포나 거래 중인 다른 은행, 저축은행, 상호금융, 우체국 등의 영업점을 방문해 신청할 수 있으며, 은행 및 금융결제원의 비대면 신청 채널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또 금융당국이 시행하는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도 산림조합 금융점포에서 신청할 수 있다.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는 이용자의 금융권 신용대출, 카드론 등 신규 여신거래를 실시간 차단하는 서비스로 명의도용 대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실시되고 있다.
앞으로도 전국 산림조합은 금융당국의 보이스피싱 등 금융범죄 예방 정책을 지원해 국민의 재산권 보호에 일조할 계획이다.
한편 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 서비스의 신청내역은 한국신용정보원이 운영하는 본인신용정보열람서비스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