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News1 윤주희 디자이너
국내 전선 업계 1·2위 업체인 LS전선(104230)과 대한전선(001440) 간 특허 분쟁이 항소심에서도 LS전선의 승리로 돌아갔다. 특히 항소심 재판부는 손해배상청구액 41억 원 중 12%만 인정했던 1심과 달리, 40% 가까이 인정, 양사 희비가 극명하게 갈렸다.
13일 법조계와 업계 등에 따르면 특허법원 제24부(부장판사 우성엽)는 이날 LS전선이 대한전선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침해 손해배상소송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일부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손해배상액은 15억 원여를 명령해 1심(4억9623만 원)보다 3배 이상 늘었다.
양사의 법정 분쟁은 6년여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LS전선은 2019년 8월 대한전선이 제조·판매하는 버스덕트용 조인트 키트 제품 내 부속품이 자사의 특허권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LS전선의 하청업체 A 사에서 조인트 키트 외주 제작을 맡았던 직원이 2011년 대한전선으로 이직한 후 유사 제품이 나왔다는 것이다.
버스덕트(Busduct)는 건축물에 전기 에너지를 전달하는 배전 수단이며, 조인트 키트는 버스덕트를 연결하는 부품이다.
대한전선은 "특허 침해 사실이 없다"는 입장이다. 자사 제품은 너트의 파지 여부에 따른 볼트 체결 방법, 도체와 절연판 접촉 여부 등에서 LS전선과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버스덕트용 조인트 키트는 이미 미국·일본 등에서 다수의 선행특허가 존재하는데, LS전선의 특허는 신규성과 진보성이 떨어져 기술 침해를 따질 수준이 아니라고도 주장했다.
양사는 구체적인 상고 여부는 밝히지 않았다. 하지만 대한전선은 특허 침해 사실 자체가 없다는 입장이어서 상고할 것으로 보인다. 사건이 대법원으로 넘어가면 양사 법정 분쟁은 당분간 더 이어질 전망이다.
LS전선은 이날 항소심 선고 직후 입장문을 내고 "이번 판결은 LS전선의 기술력과 권리를 인정한 중요한 결정"이라며 "앞으로도 임직원들이 수십 년간 노력과 헌신으로 개발한 핵심 기술을 지키기 위해 기술 탈취 및 침해 행위에 대해 단호하고 엄중하게 대처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대한전선도 입장문을 통해 "특허 침해에 해당하지 않음을 지속 주장하였으나 해당 부분이 인정되지 않은 것으로 보여 아쉽다"며 "특허법의 과제해결 원리와 작용 효과의 동일성 등에 대한 판단 및 손해배상액의 산정 등에 문제가 있다고 보여 향후 판결문을 면밀하게 검토 후 상고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대한전선은 설계를 변경한 조인트 키트를 수년 전부터 사용해 왔다"며 "이번 판결의 선고 결과가 당사의 버스덕트 영업 및 사업에 주는 영향이 일절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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