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살 관통당한 고양이가...” 남양주서 찾고 있습니다

사회

이데일리,

2025년 11월 04일, 오후 10:29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아버지가 가꾸는 농장의 모종을 밟았다는 이유로 길고양이에게 활을 쏴 몸통을 관통시킨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고양이는 구조를 시도하고 있으나 자취를 감춰 많은 이들의 애를 태우고 있다.

기사와 무관한 일반 고양이 자료 사진 (사진=게티이미지)
경기 남양주 남부경찰서는 A(20대)씨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일 오전 남양주시 와부읍 일대에서 소지하고 있던 활로 화살을 쏴 고양이의 등을 맞춘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낮 12시 50분쯤 남양주시 와부읍 일대에서 등에 화살을 맞은 고양이가 돌아다닌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다.

목격자는 “최근 약 7년 동안 먹이를 주면서 이 고양이를 보살폈는데, 화살에 맞은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경찰은 주변 탐문과 영상 분석 등 수사 끝에 다음 날 오후 3시 50분쯤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혐의를 부인하다가 과녁을 가지고 있는 이유를 묻는 경찰의 추궁 끝에 범행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에 “아버지 농장에 고양이들이 모종을 밟아 화가 나 집에 있던 활과 화살로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활은 ‘컴파운드 보우’로 불리는데, A씨는 이 활을 취미용으로 구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인터넷에서 쉽게 구매할 수 있고,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도 사용할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를 불구속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남양주시 동물복지과는 포획틀을 설치해 다친 고양이 구조에 나서고 있으나 현재까지 발견하지 못했다. 시간이 지체될수록 목숨이 위험한 만큼 빠른 구조가 시급한 상황이다.

한편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동물에 도구 등 물리적 방법을 사용해 상해를 입힌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허가·면허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죽음에 이르게 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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