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일 신속통합기획 후보지로 선정된 7곳의 위치. (사진=서울시 제공)
서울시는 지난 3일 제5차 주택재개발 후보지 선정위원회를 열고 △금천구 시흥4동 1 일대 △종로구 행촌동 210-2 일대 △마포구합정동 444-12 일대 △용산구 이태원동 214-37 일대 △용산구 용산동2가 1-597 일대 △은평구 녹번동 35-78 일대 △구로구 구로동 739-7 일대를 신통기획 후보지로 선정했다고 4일 밝혔다.
이로써 신통기획 재개발 추진구역은 이번에 선정된 곳을 포함해 총 136곳이 됐다.
선정된 지역은 노후도가 높고 반지하 주택 다수 포함 지역 등 주거환경 개선의 필요성이 높으며 주민참여 의지 및 인근 개발사업과의 연계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했다.
시흥4동 1번지 일대는 기존에 선정된 재개발 사업과 인근한 지역으로 기반시설 연계를 통해 주거환경 개선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용산동2가 1-597일대와 녹번동 35-78일대는 70% 이상의 주민이 사업 추진에 동의하는 등 주민 참여 의지가 높은 지역이다.
이번 선정위원회에서는 2023년 11월 선정위원회에서 조건부 선정된 성북동 3-38일대 지역의 자문요청에 대해 조건부 동의로 의결했다. 해당 지역은 자치구에서 개략적인 계획을 우선 수립해 주민의견 수렴 후 서울시 선정위에 자문요청된 사항으로 신통기획에 본격적으로 착수해 구체적인 정비계획을 수립한다.
선정된 후보지에는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보조금을 즉각 지원한다. 이미 신통기획 도입을 통해 기존 5년 이상 걸리던 정비구역 지정 소요기간을 평균 2~2년 6개월로 단축한 데 이어 6개월 더 단축한 2년 이내로 구역 지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정비계획 수립 과정에서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으로 신설된 사업성 보정계수·현황용적률·입체공원 등을 지역별 여건에 맞게 적용해 사업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계획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그동안 재개발 과정에서 투기세력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 지분쪼개기 등 투기성 행위를 막기 위해 후보지별 권리산정기준일 고시 및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제한을 시행한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선정된 후보지는 기반시설이 매우 열악한 노후 불량주거지로 주거환경개선이 시급한 지역”이라며 “신통기획을 통해 신속한 주택 공급과 더 나은 주거공간을 만들어 가도록 행정적 지원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