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학교수회 “비상계엄 위헌…법치주의 근간 무너뜨리는 사태”

정치

이데일리,

2024년 12월 05일, 오후 10:37

[이데일리 스타in 주미희 기자] 사단법인 한국법학교수회(회장 조홍식)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후속 조치들이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규정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법학교수회 소속 교수 250여 명은 5일 기명 성명을 통해 “비상계엄은 헌정질서와 법치주의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사태”라며 “대통령의 헌법수호 의지에 대해 심각한 의문을 품을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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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들은 “비상계엄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서 적과 교전 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돼 행정 및 사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군사상 필요에 따르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선포된다”면서 “그러나 누가 봐도 현재 대한민국은 이러한 상태에 있지 않다. 헌법은 계엄을 선포한 때 대통령이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지만, 이러한 통고는 존재하지 않았다”며 선포 절차 위법 또한 지적했다.

또 교수회는 “헌법상 국회는 계엄 해제를 요구할 수 있고 대통령은 이 요구를 따라야 한며 국회의 권한에 대한 특별한 조치는 금지된다. 그러나 포고령은 국회의 활동을 금지했고 계엄군은 국회의사당을 무력으로 침입해 국회의 의사를 저지하려고 했다. 이는 헌법이 예정한 계엄 해제 절차를 의도적으로 훼손하려는 시도”라고 설명했다.

법학교수회는 “이번 사태는 중대하고 명백한 위헌이다. 헌정질서와 법치주의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이 사태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은 엄중한 법적·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비판했다.

한국법학교수회는 전국 90여 개 대학 1600여 명의 법학교수로 구성됐다. 1964년 설립돼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과 법과대학, 법학과 소속 교수 및 인접 전공영역에서 법학을 강의하는 법학전공 교수들을 회원으로 하는 단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