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협중앙회는 연말 가계대출을 관리하기 위해 이날부터 타 금융기관의 주택담보대출 대환을 전국적으로 중단한다. 수도권에 한정됐던 대환 제한이 전국적으로 확대되는 것이다. 또 다주택자가 주택구입자금을 목적으로 신청하는 담보대출은 잔금대출을 포함해 취급을 중단하고 연내 인출이 필요한 사업장에 대한 중도금 대출 신규도 제한하기로 했다.
전날 은행권도 같은 이유로 칼을 빼들었다. 하나은행은 이달 9일부터 타 금융기관 대환 목적 주택담보대출, 전세자금대출, 신용대출 판매를 중단하기로 했다. 지난달 비대면 전용 주담대, 전세대출, 신용대출 판매를 한시적으로 중단한 것을 고려하면 비대면 채널에 이어 대면 창구에서의 대출 취급까지 중단한 것이다. 우리은행도 신규 신용대출에 적용하는 우대금리 항목을 지난 4일부터 삭제했다. 대상은 직장인대출, 신용대출 상품 등 8종으로 급여이체, 신용카드, 모바일 앱 로그인 등 조건을 충족하면 제공하던 0.5~1.4%포인트(p)의 우대금리를 제공하지 않는다. 대출금리가 최대 1.4% 오르는 셈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대출이 필요한 실수요자로서는 대출 문턱이 조금이라도 낮은 은행을 찾을 수밖에 없다”며 “풍선효과가 나타나는 은행은 추가로 판매를 중단하는 상황이 계속될 것이다”고 말했다. 실제 은행별 판매 중단 상품은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일부 은행은 수신담보대출, 대환 신용대출에 대해선 판매를 중단하지 않았다.
서울 시중은행의 영업점 모습. (사진=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