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회장 측은 "고등교육법 시행령은 의과대학과 의료전문대학원 정원을 정할 때 수요공급을 고려해 정하도록 되어있다"며 "입학 후 양질의 교육을 받을 권리 및 장래 의사로서의 경제적 경영 합리성 내지 경제적 이익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는 필수 의료를 위해 증원을 추진한다고 하지만, 지역의료 붕괴는 별도의 보상이나 의료사고 법적 리스크를 없애야 하는 것이지 정원을 늘린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다"라며 "실질적으로 관련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학생 증원으로 교육의 질이 나빠진다는 근거는 없고, 부족한 의사로 국민이 입는 피해는 심각하다"며 "국민 건강에 큰 피해를 주는 현재 갈등 상황이 조속히 종결되도록 현명한 판단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촉구했다.
이날 심문기일이 종료된 후 신청인 측 대리인 이병철 변호사는 "전국 40개 의과대학 학생들이 집단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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