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안내 수배된 남성…신문지 불붙여 하수구 넣다 덜미

사회

뉴스1,

2024년 3월 28일, 오후 05:09

© News1 임윤지 기자
벌금을 내지 않아 수배된 남성이 길에서 불을 지르다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일반물건방화 혐의로 A 씨를 긴급 체포했다고 28일 밝혔다.

A 씨는 25일 오전 9시 40분쯤 중구 퇴계로의 한 골목에서 신문지에 불을 붙여 하수구에 넣는 식으로 방화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골목 부근 폐쇄회로(CC)TV 영상을 보고 방화범의 신원을 확인해 2시간 만에 검거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A 씨는 재물 손괴 혐의로 벌금 수배가 내려져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당시 불을 붙였지만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고 말했다.

immun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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