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변호사는 휴스템코리아 법인과 대표 이 모 씨의 변호인으로 선임됐다. 당초 이 씨와 함께 기소된 2명의 조 모 씨의 변호인으로도 선임됐으나 최근 사임했다.
'휴스템코리아 사기'는 다단계 유사조직을 이용해 농수축산물 등 거래를 가장하는 방법으로 고금리 수익을 보장해 주겠다고 속여 약 10만 명으로부터 회원 가입비 명목으로 1조 1900억 원 이상을 수수한 혐의(방문판매법 위반)로 기소된 사건이다.
이 변호사는 4000억 원이 넘는 투자금을 불법 조달한 다단계 업체 '아도인터내셔널'의 관계자 손 모 씨의 변호인으로도 선임됐다.
뉴스1은 사건 수임에 대한 이 변호사 입장을 듣기 위해 연락을 취했지만 별다른 응답을 받지 못했다.
한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 변호사의 배우자 박은정 전 검사는 49억 8185만 원을 재산을 신고했다. 이 중 박 후보는 10억 4800만 원, 이 변호사는 39억 1583만 원으로 집계됐다.
박 전 검사는 이에 대해 페이스북에서 "배우자의 퇴직금과 공무원연금을 일시에 전액 수령한 금액, 임대차 보증금, 상속 예정 부동산(선산), 배우자의 변호사 매출"이라며 "배우자는 월 평균 약 15건, 재산신고일 기준으로 합계 약 160건을 수임했고, 매출에 대해서는 과세기준 금액의 최대 49.5%를 이번 5월에 세금으로 납부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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