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적·반복적으로 지지 호소했다면…法 "당내경선 아닌 사전 선거운동"

사회

뉴스1,

2024년 3월 29일, 오전 06:00

(뉴스1 DB) © News1 이동해 기자
2022년 6월 1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사전 선거운동 및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승현 전 강서구청장 후보의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후보의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 보좌관 출신인 김 전 후보는 지난해 6·1지방선거 당시 강서구청장 후보로 출마했다.

김 전 후보는 건설업자 조 모 씨로부터 5개월간 선거사무실 임차비용 약 1500만 원 등을 수수한 혐의를 받았다. 선거기간 이전 건설업자 조 씨가 회장으로 있던 지역봉사단체 모임에서 지지를 호소한 혐의도 있다.

1심은 김 전 후보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김 전 후보는 "선거운동이 아닌 당내경선을 위한 경선 운동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았다.
공직선거법은 당내경선 운동으로 허용되는 행위를 선거사무소 설치, 예비후보자의 명함 교부 및 지지 호소 행위, 정당의 경선홍보물 발송 행위, 정당의 합동연설회 또는 합동토론회 옥내 개최 등으로 제한하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는 조직적·반복적으로 모임을 개최한 후 이에 참석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뤄져 공직선거법상 허용되는 당내경선 운동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정도의 행위를 단순한 경선 운동으로 본다면, 통상 대규모 조직과 막대한 자금을 갖추지 못하는 무소속 후보자에게는 허용되지 않는 행위를 정당 출신 후보자에 대해 경선 운동이라는 명목으로 허용하는 결과가 돼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김 전 후보는 항소했지만 2심은 "원심의 판단은 충분히 수긍할 수 있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mau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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