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롭게 발간된 안내서에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등 달라진 평가 체계를 구체화한 세부 평가항목이 담겼다.
개인정보 영향평가는 일정 규모 이상의 개인정보 파일을 구축‧운용·변경하려는 공공기관이 사전에 잠재적인 개인정보 침해 위험요인을 분석해 개선방안을 도출함으로써 안전한 개인정보처리 과정 설계를 유도하는 제도다.
또한 보호법 개정으로 지난 3월 15일부터는 의무 대상기관이 영향평가를 수행하지 않거나 평가결과(요약서 포함)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30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
한편 개인정보위는 지난해 9월 의무 대상기관이 아님에도 영향평가를 수행한 경우, 보호법 위반 시 부과되는 과징금에 대해 1차 조정 금액의 최대 30%를 추가로 감경할 수 있는 규정이 마련돼 자발적으로 영향평가를 수행하는 공공기관이나 기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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