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
민주당은 오는 23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민주유공자법과 가맹사업자법도 본회의에 부의 요구할 계획이다. 이들 법은 지난해 12월 상임위를 통과했으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 60일 넘게 계류하고 있었다. 민주당이 수적 우세를 앞세워 법안을 밀어붙이고 있는 것이다.
또 민주당은 22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주요 상임위를 독점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최우선 대상은 법사위원장 자리다. 법사위원장은 국회 내 상호 견제와 협치의 의미로 제2당이 맡는 경우가 많았다. 국회의장을 1당이 가져가면 2당이 법사위원장 자리를 맡는 식이다.
일각에서는 18개 상임위원장 전원을 민주당이 맡아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온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핵심 측근인 정성호 의원은 “행정부를 견제·감시하려면 국회 다수당이 (국회를) 책임지고 역할을 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총선 직후 민주당 독주 양상에 정치 전문가들은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박원호 서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한국정당학회장)는 “민주주의가 실패하는 큰 원인 중 하나가 ‘제도적 인내’(forbearance)가 없다는 것”이라며 “상대방에게 서로 공간을 주면서 공존해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