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AFP)
22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EU 집행위위회는 틱톡 라이트에 대한 디지털서비스법(DSA) 위반 여부 조사를 개시했다고 이날 밝혔다. 디지털서비스법은 청소년 보호, 유해 콘텐츠 차단 등 소비자 보호를 위한 온라인 플랫폼 등의 의무를 규정한 법이다.
EU 집행위는 틱톡 라이트가 어린이를 잠재적으로 중독 시킬 수 있다며 위험에 대한 사전 평가 없이 출시됐다고 지적했다. 틱톡 라이트는 동영상을 시청하거나 콘텐츠에 ‘좋아요’를 누르면 바우처나 기프트카드 등으로 교환할 수 있는 포인트를 지급하고 있다. EU 집행위는 이 같은 시스템이 어린이의 중독을 야기할 수 있다고 봤다. 틱톡은 만 18세 이상만 틱톡 라이트를 이용할 수 있다고 반박하지만 제대로 된 연령 확인 장치를 갖추지 않았다는 게 EU 집행위 판단이다.
EU가 틱톡에 칼을 들이댄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EU는 2월 틱톡의 개인정보 보호 장치, 연령 확인 장치 등에 대한 조사도 시작했다.
틱톡은 미국에서도 압박을 당하고 있다. 미 하원은 틱톡의 모회사인 중국 바이트댄스가 지난주 360일 내에 틱톡 미국 사업권을 매각하지 않으면 틱톡의 미국 서비스를 금지하는 이른바 ‘틱톡 금지법’을 의결했다. 틱톡 금지법은 이르면 이번 주 상원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다.